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다 주차된 차량을 긁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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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9.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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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다 주차된 차량을 긁었는데...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다 주차된 차량을 긁었는데, 차량 탑승자들이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전거로 차 긁었다고 300만원 요구하는데'라는 제목으로 공유되었습니다.

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경적을 울리자 놀란 아들이 앞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에 부딪혀 차량 문짝을 긁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중년 여성 두 명은 "차 다 긁혔네"라며 전화를 걸었고, 인근 식당에서 나온 남성은 자신이 차주라며 긁힌 부분을 사진으로 찍은 후 "차를 공업사에 보내 견적이 나오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 당연히 기스난 차는 수리해주려고 했다"며 선의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차주의 요구사항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차주는 수리비가 80만~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성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이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치료비를 합쳐 총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저도 운전을 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차 수리비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대부분 A씨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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