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인 남편이 갑작스럽게 집을 떠난 후 생활비 지급을 중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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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9.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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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인 남편이 갑작스럽게 집을 떠난 후 생활비 지급을 중단해

대기업 임원인 남편이 갑작스럽게 집을 떠난 후 생활비 지급을 중단해 경제적 곤경에 처한 전업주부의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A씨는 "대기업 임원인 남편과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들과 함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남편이 돌연 짐을 챙겨 집을 나서면서 A씨 가족의 평온한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잠깐 떨어져서 결혼생활을 되돌아보자"며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이주했습니다.

A씨는 "저는 이혼할 마음이 없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 몇 달 동안만 생활비를 보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송금도 모두 중단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생활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남편은 "어차피 곧 이혼할 텐데 왜 돈을 줘야 하느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자녀들의 사립학교 등록금과 학원비,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10년간의 경력 단절로 인해 적절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구한 일자리의 급여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A씨는 자녀들이 다니던 학원을 하나씩 그만두게 해야 했습니다.

A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의 생활비는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남편은 "억울하면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응답했습니다. A씨는 "자녀들 때문에 아직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당장 아이들과 생활해야 하는데 생활비와 양육비가 절실합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편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습니다.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며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화목한 생활을 원하는 사연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부부간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생활유지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생활비용에 단순한 의식주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자녀 양육비 등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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