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등 성범죄 형사 처분 이력 있으면 교단 못 서 '디지털성범죄 이력 관련조항 신설'
  • 뉴스톡
  • 승인 2020.07.08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번방 등 성범죄 형사 처분 이력 있으면 교단 못 서 '디지털성범죄 이력 관련조항 신설'
출처 : 교육부
출처 : 교육부

N번방 사태와 같은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소식이다.

24일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학 정원 관련 규제 개선 및 교육 관련 사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비 교원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수사기관 협조를 얻어서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학생이 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학생이 파악되면 교육·상담·징계 등의 조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