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는 것처럼 영원할 것 같던 부모님도 언젠간 떠나기 마련
  • 뉴스톡
  • 승인 2026.09.11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는 것처럼 영원할 것 같던 부모님도 언젠간 떠나기 마련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는 것처럼 영원할 것 같던 부모님도 언젠간 떠나기 마련이다. 특히 아무리 장례를 많이 치러본 사람이라도 부모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은 새삼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서 1개월 이내 무조건 해야 하는 절차를 놓쳐서는 안 된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한 날짜의 시간과 분,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된다. 해당 서류가 있어야만 부모님의 사망일을 확정지을 수 있다.

또한 이 서류를 통해서만 사망한 부모님과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를 확인받고 재산 상속을 할 수 있다. 사망진단서는 은행 및 부동산에서 필요 서류로 요청할 만큼 기초적 서류 중 하나로 꼽힌다.  장례식장 비용은 기본적으로 1000~1500만 원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이때 장례식장 준비 비용과 영수증을 모두 챙겨둬야 한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전부 '필요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500만 원 전부 경비로 인정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1000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된다.

 

이때 별도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봉분과 장지 비용은 별도로 500만 원까지 추가로 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된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황망한 마음에 부모님의 사망 신고를 늦추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사실을 인지한 30일 이내 반드시 '방문 신청'으로 신속하게 사망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사망 신고 전 고인의 재산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부동산·금융재산·밀린 세금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로, 국가에서 한 번에 고인의 재산을 알아봐주는 서비스다.

이 밖에도 해당 서류를 포함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기본 서류들은 제출해야 할 기관이 굉장히 많기에 기본 5장 이상 뽑아놓는 것을 추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