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7·8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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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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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단속, 미등록자에게 과태료 최대 60만원 부과
안양시가 7·8월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양시가 7·8월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양시가 7월과 8월 두 달동안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9월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주인에게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단속을 벌여 동물등록 미등록자와 변경 미신고자에게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시는 3월부터 매월 '반려동물 등록제 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42개소에서 가능하며, 동물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또는 만안·동안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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