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16.~9.22.(1주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강원도수의사회 등 참여
반려동물 공공예절, 동물유기⸱학대 방지, 개물림사고 방지 등 홍보
반려동물 공공예절, 동물유기⸱학대 방지, 개물림사고 방지 등 홍보
강원도는 추석 명절 기간 중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공공예절 준수, 유기⸱유실동물 발생방지 및 개물림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을 9.16.~22(1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8개 시·군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강원도수의사회 등과 협조하여 진행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터미널⸱역,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현수막 게재, 포스터 부착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7.19.~9.30.) 등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사항과 안전관리 위반 시 강화된 처벌내용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반려인의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추석 연휴기간 중 영업을 하는 동물위탁관리업소 및 응급진료가 가능한 관내 동물병원 정보를 시⸱군별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잘 준수하여 동물이 보호받고 생명이 존중되는 강원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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