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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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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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신규등록도 지원... 110개소 동물병원에서 1만 원에 등록 가능
사진제공= 대전시

대전시는 반려견의 경우 인식표 또는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10월 25일부터 신규등록 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반려견의 경우 인식표 또는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만 지원했다.

 

시는 올해 처음 2,300마리분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지원신청이 20% 미만으로 반려견 신규등록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대상은 대전시민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이며, 자치구별로 지정된 110개소의 동물병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반려묘 함께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등록비용은 1만 원이다.

 

지난 7월 대전시와 대전시수의사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만 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해졌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각 구청 동물보호부서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는 동물등록방법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내장형 칩을 인식하면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분실될 수 있는 인식표, 외장형보다 더 안전하게 반려동물을 지킬 수 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138만 마리가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였으나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내장형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사랑의 약속이라며, 아직까지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내장형 동물등록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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