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사진...실물과 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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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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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송되는 이기영/공개된 이기영 증명사진.  
검찰 이송되는 이기영/공개된 이기영 증명사진.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되며, 온라인에서는 그의 SNS 등 신상을 털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기영이 사진 촬영을 거부하면서 최근 찍은 '머그샷'이 아닌 후보정 작업을 거친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되자 일부 시민들이 이기영 SNS 계정에서 그의 사진을 찾아 신상 공개에 나섰다. 신분증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달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2010년 4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얼굴을 공개하는 방법은 최근에서야 확정됐다. 강력범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이나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 등도 증명 사진이 공개됐지만, 호송될 때 공개된 실제 모습과는 달랐다.

한편 해외에서는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다.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RCFP)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 주는 관행적으로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한다. 다만 캘리포니아·하와이·메릴랜드주는 머그샷의 공개 권한이 주 법무장관에게 있고, 텍사스주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머그샷 공개가 거부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찰도 머그샷 공개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법무부는 2019년 ‘현행법상 강력범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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