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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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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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가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24일 ‘자원재활용법’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되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자치구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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