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 양팔 결박된 70대 환자 입에 '테이프' 붙여 봉해버린 간병인
'섬망 증상' 예방을 위해 양팔을 결박당한 70대 환자. 해당 환자가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에 테이프를 붙여 봉해버린 간병인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75세 노인 환자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여 봉해버렸다.

당시 환자는 섬망 증상(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는 의식의 장애)을 겪고 있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신체보호대로 양팔이 결박된 채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는 간병인의 행위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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