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줄 알았더니 술집 나가...14년 만난 여친 살해한 남성
14년 동안 연애를 이어오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술집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돼 배신감을 느낀 남성. 이 남성은 결국 여자친구를 살해했고,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
24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새벽, 잠이 든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숨진 피해자는 2008년께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온 사이였다.

A씨는 14년간 연애한 피해자가 동사무소·시청 등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가 술집에 나가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는 이 같은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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