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 범죄 전과자 약 4600명 국립묘지 안장” 결정
최근 5년간 강제 추행 사기 마약법 위반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전과자 약 4600여 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대상으로 결정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전과경력자 6315명 가운데 4623명이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안장이 결정된 범죄자 중 생계형 범죄가 아닌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죄목은 강제 추행, 사기, 마약법 및 대마관리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을 포함한 강제추행 및 성폭력 관련 범죄 등이 있다.

또한 변별력 관련에도 문제가 있다. 최근 6.25 전쟁 참전용사가 횡령, 배임으로 실형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209명은 안장 대상자로 결정났다.
저작권자 © 뉴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