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제 목을 조르길래 팔목 잡고 밀쳤는데,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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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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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 목을 조르길래 팔목 잡고 밀쳤는데, 경찰이..

소극적인 정당방위 인정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이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12일 중앙선데이에 따르면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겼었다.

자신의 집앞에 무단 주차한 차주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가, '마사지샵 사장'이라는 남성에게 멱살을 잡힌 A씨.

그는 그 당시에도 '무조건 맞아야 한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맞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예상과 달리 경찰은 '쌍방폭행'이란 결론을 내렸는데, A씨가 목을 조르는 상대방의 팔목을 잡고 밀쳐낸 것이 폭행이란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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