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갔다 오면 결혼해 주냐"며 초등생 아이 둔 엄마 '스토킹'한 21살 남성
10대 아이가 있는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전 강원 양구의 한 아파트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B(10) 양과 그의 친모(29)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가했다.
그는 B양의 머리를 쓰다듬는가 하면 그의 친모에게는 "나와 카페에 가자"며 말을 걸었다.
B양의 엄마에게 "내가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을 해 줄 거냐"고 물으며 여성 부근에서 서성이면서 지켜보는 등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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