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가혹행위로 후임 괴롭힌 전직 해병대원의 최후
과거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기절시킨 파리를 2시간 동안 지켜보게 하는 등의 신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6월 포항시에 위치한 해병대 제1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당시 후임 상병이었던 B(22) 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날아다니는 파리를 죽이지 말고 기절시킨 뒤 날개를 떼 책상에 올려두라"고 B씨에게 지시했다.
이어 "그 파리가 너의 후임이니까 관리를 잘하면서 계속 지켜보라"고 명령했고, B씨는 A씨가 시키는 대로 2시간 동안 파리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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