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 여중생 치고 가버린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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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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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 여중생 치고 가버린 버스...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진행 방향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라면 '녹색 화살표(녹색불)'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만 서행을 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시행이 본격화한지 며칠이나 지난 상황에서, 한 버스 운전기사가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여중생을 친 뒤 뺑소니를 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7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8분께 경기 김포시 한 사거리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여중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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