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단속하는 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날린 2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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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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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단속하는 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날린 20대 여성 실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하고, 도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계약직 공무원을 여러차례 걷어차고 머리를 가격했다. 70 대 공무원은 A씨에게 대항하지 못했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A 씨는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차 난동을 부렸다. 또 차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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