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 있으면 1억 줄게" 각서까지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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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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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 있으면 1억 줄게" 각서까지 쓰고

여자 동창에게 '성추행 시 1억 원 주겠다'는 각서로 안심시킨 뒤 3차례나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경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 B씨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만날 때마다 "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잔 더 하자"며 제안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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