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콘돔 뺀 남성 성폭행으로 인정한 캐나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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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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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콘돔 뺀 남성 성폭행으로 인정한 캐나다 법원

콘돔을 사용한다고 약속하고서 여성 몰래 콘돔을 뺀 남성에 대해 캐나다 대법원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캐나다 CBC 방송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스텔싱'이 성폭행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인 '동의하의 성관계'를 위반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서를 통해 "성관계 시 콘돔이 있고 없고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형태가 판이한 육체적 접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가 콘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고소인(여성)은 그렇지 않은 성관계엔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남성의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심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17년 한 여성이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다고 약속했으나 두 번째 성관계에서 남성이 상대를 속이고 콘돔을 착용하는 척만 했다.

남성은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고, 이를 나중에 알게 된 여성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에 고소해 기소돼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는 콘돔을 사용하기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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