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23cm짜리 흉기로 난동 부리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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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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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23cm짜리 흉기로 난동 부리는데도

경찰이 23cm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장봉으로 제압했다.

 

지난 18일 제주서부 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패를 부린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40분경 제주시 한림읍의 한 유흥주점에서 23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러 업주와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종업원이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범행 직후 60㎝ 상당 칼이 추가로 발견됐다.

당시 '손님이 회칼을 들고 와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들을 대피시킨 뒤 A씨와 제압했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방검복과 장봉 등 경찰 장구를 착용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대치했다.

 

경찰관 한 명이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장봉으로 내리쳐 흉기를 떨어뜨린 사이 다른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A씨를 제압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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