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허한 '8살 아이' 물어뜯은 개 안락사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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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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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허한 '8살 아이' 물어뜯은 개 안락사 재추진

 울산 아파트서 개가 8살 아이의 목을 무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안락사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검찰은 허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안락사 재추진을 위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

18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사고견 폐기 처분(살처분) 필요성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의 재지휘를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검은 "이번 사건의 사고견은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 봐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안락사 강제집행을 부결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할 것"이라며 안락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사건 영상을 보면 사고견은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아이를 공격한다"면서 "안락사하는 게 유일한 방안이라 보고 관련 수사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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