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이 엄중 처벌해달라고 동의한 충남의 한 초등학교
충남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 두 명이 3학년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학교 폭력과 성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와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하고 '최대 소년원 송치 2년'이란 소년재판만을 받았다며 하소연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은 지난 6월 국민동의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오늘(12일)까지 총 2만 6천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에 따르면 3학년 학생은 6학년 학생 두 명에게 상습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다.
당시 이에 대해 가족 측은 학생의 담임과도 이야기를 했으며 상대측 부모로부터 "주의하겠다"는 사과를 받는 것으로 일단락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고학년 학생들에게 당한 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었다. 아이는 뒤늦게 다른 동급생 친구와 바지를 강제로 벗게 하는 등 차마 묘사하기 어려운 수준의 잔혹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당황한 가족은 왜 전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냐 물었고 피해 학생은 "전에 보복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반복될까 두려웠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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