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살에 '친구 엄마'에게 입양된 여성, 목에 쑥떡 걸린 채
  • 뉴스톡
  • 승인 2023.12.27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3살에 '친구 엄마'에게 입양된 여성, 목에 쑥떡 걸린 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일명 '쑥떡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재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지난달 16일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된 채 사망한 B씨의 친구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9월 경남 창원의 한 민속주점에서 주인 B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사망 당시 B씨는 목에 '쑥떡'이 걸려 있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떡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사인 불명'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B씨가 생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6개 보험사에서 '59억 원'에 달하는 사망 보험 상품 20건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만 142만 원이었지만 사실상 B씨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이 채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B씨의 사망 보험금 수령자가 친구 A씨였다는 사실이다.

 

2016년 B씨는 친구 A씨의 모친에게 53살의 나이로 입양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법적으로 자매지간이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