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빠가 운전하는 통학차량 탔다가 고1때부터 4년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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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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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빠가 운전하는 통학차량 탔다가 고1때부터 4년간 ..이렇게..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자신의 차를 이용하는 여고생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운전기사는 피해자 친구의 아버지였다. .

19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강간, 성폭행법상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등 5개 혐의로 고소된 50대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간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B씨(21세)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 A씨가 운전하는 봉고 승합차를 이용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17년 3월 A씨는 당시 17세였던 B씨에게 "교수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다.

 

A씨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면서 B씨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

 

뿐만 아니라 "몸 테스트를 해야 한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틀고 그대로 따라하라며 B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B씨를 수십 차례 강간했다.

 

A씨의 범죄행각은 지난해 6월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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