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행자 많은 도로에서 속도 20km 이상 달리면 '과태료'
앞으로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와 상가 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차량 속도 20km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된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00명대로 줄었지만 인구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인 데 따른 대책이다.

우선 올해 7월부터 보행량이 많고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여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골목길에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해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20km로 제한한다. 현재는 시속 30km로 운영 중이다.
또 국도와 지방도의 농어촌 지역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도입해 제한속도 50~60km로 조정해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로 했다.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도 강화된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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