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뒤에서 껴안고, 후배 옷 벗긴 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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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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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뒤에서 껴안고, 후배 옷 벗긴 의대생...

같은 학교 선·후배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의대생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의대생 A씨가 소속 대학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같은 학교의 선배와 술을 마시다 뒤에서 껴안고(강제추행), 후배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옷을 벗겨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하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대학 학생생활위원회에 알렸다. 이에 대학 측은 2020년 11월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징계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선배를 껴안은 행위에 대해서도 '호감이 있는 젊은 남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며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관련 증거가 부족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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