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아닌 술 판 술집에 365조원 배상 판결한 미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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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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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아닌 술 판 술집에 365조원 배상 판결한 미국 법원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게 356조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와 화제를 모은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CNN은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의 법원은 지난 7일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했다는 혐의로 피해자 유족에 3010억달러(한화 약 355조8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는 종전 기록 1500억달러(한화 약 177조3000억원)를 크게 뛰어넘는 액수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탐라 킨드레드(59)와 손녀 오주니 앤더슨(16)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90마일(약 146㎞)로 달리던 조슈아 델보스키(29)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날 운전자 조슈아 델보스키도 사망했다. 당시 델보스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로 텍사스 음주운전 기준 0.08%를 크게 초과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술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일 술집에서 가해자가 명백히 술에 취한 것을 인지하고도 술을 과도하게 판매해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술집은 폐업했고 이전 소유주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해 실제 손해배상액은 받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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