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맛없는 치킨 배달하냐"...치킨집 쫓아가 불 지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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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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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맛없는 치킨 배달하냐"...치킨집 쫓아가 불 지른 20대

배달 온 치킨이 맛 없다는 이유로 치킨집에 불을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새벽 경남 자신의 집 근처 치킨집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치킨집 내부에 인화물질을 던져넣기도 했다. 이로 인해 폭발이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3주 전에도 이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3주만에 다시 이 건물을 찾아 인화물질을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해당 치킨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업주가 일부러 맛없는 닭을 배달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진술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치킨집 위층에 거주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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