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동네 아이들에게 '일일이용권' 발급받게 한 '경기 광명시' 아파트
경기 광명시에 자리한 한 아파트에서 놀이터를 이용하는 다른 동네 아이들에게 '일일 이용권'을 발급받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천 영종도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동네 아이들을 도둑으로 몰고 경찰에 신고한 소식에 이어 또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논란이 터졌다.
17일 국민일보는 광명시 소재 한 아파트 단지가 외부인의 놀이터 이용을 막기 위해 인식표로 아동을 구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단지는 2009년 준공된 약 1,200세대의 아파트다. 아파트 내 놀이터는 2개. 이곳 모두 '주민 재산 보호와 우리 아파트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놀이시설 이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지침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지침에 따르면 아이들(5세 이상~초등학생)은 비표(인식표)를 착용하고 놀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비표 분실 시 5천원을 추가로 내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외부 어린이들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해당 아파트 세대를 방문한 어린이, 거주 어린이의 친구에게는 '일일 이용권'을 발급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지만 나머지는 발급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마저도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나도 아파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설 훼손 시 보수 비용을 보상한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들은 매체에 "경비원이 놀이터를 순찰하고, 인식표가 없는 어린이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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