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 합동점검으로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개소 적발
  • 뉴스톡
  • 승인 2019.06.27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업소 13개소, 준수사항 위반업소 1개소 등 총 14개소 적발 및 고발조치
농림축산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개소 등 총 14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무허가 13개소는 생산업 9개소, 장묘업 3개소, 위탁관리업 1개소로 이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등록 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무허가 동물생산업체들은 10~100두 정도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적발 당시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는 양호했으나 일부 사육시설의 위생 불량, 개체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자는 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영업자는 영업정지 7일에서 1개월 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관할 지자체는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8년 12월에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11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7월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그동안의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금년내에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