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양육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기존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왔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른 나이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다는 점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아동양육비’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 더 많은 청소년(한)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한다.
또한 서울시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우선선발의 기회 및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청소년 부모’는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청소년 한부모’는 모(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 누리집(sesac.seoul.kr)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한 후 서울시(☎2133-8696, jin1019@seoul.go.kr)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