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내놔"...아이 아빠 사진 들고 1인 시위한 미혼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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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6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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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내놔"...아이 아빠 사진 들고 1인 시위한 미혼모 '유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미혼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B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얼굴 사진과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 원'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세 차례 1인 시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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