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에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매일..
  • 뉴스톡
  • 승인 2024.01.07 0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매일..

무당의 이야기를 듣고 임신한 아내에게 하루 7번의 성관계를 강요하다 결국 유산하게 한 남편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졌다.

 

얼마 전 나이지리아 매체 나이지리안트리뷴은 최근 현지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시랏 아데요예(Basirat Adeyoye)라는 여성은 최근 남편의 강제 성관계 때문에 유산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재판에서 남편이 하루에 7번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털어놨다. 남편이 이런 강요를 한 것은 한 점술사(무속인) 때문이었다.

바시랏과 남편 사이에는 11살 딸이 하나 있었는데 몸이 아파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다.

 

특히 당뇨병 합병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대신해 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바시랏은 딸의 치료비까지 책임져야 해 너무나 힘들었다.

 

심지어 남편은 종종 그녀를 폭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시랏은 딸을 생각하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뎌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점술을 맹신하던 남편은 갑자기 바시랏에게 하루 7번 꼭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술사가 "아픈 딸이 나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바시랏은 이를 믿지 않았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남편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 바시락은 임신한 상태였는데 고통을 참고 성관계를 하다 피를 흘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그녀는 유산이라는 안타까운 말을 들었다.

 

며칠 후 퇴원한 바시랏은 결국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왔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

법정에서 바시랏은 남편이 자신을 학대해왔으며 그동안 7번의 성관계로 생활이 무너지고 배 속 자식마저 잃었다고 호소했다.

남편은 이를 모두 부정하며 오히려 아내가 저녁밥을 늦게 주며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이때 며느리를 위해 증언을 해줄 증인이 들어왔다. 놀랍게도 이는 바시랏의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평소 아무 이유 없이 며느리를 때리고 심지어 엄마를 때리기도 했다. 돈 버느라 집에 늦게 돌아오는 며느리를 위해 집안일을 도와주지도 않는다. 부부는 오래 전 갈등으로 끝이 났다"라고 며느리의 편을 들었다.

 

결국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승인했으며 남편은 바시랏에게 양육비와 보상금을 주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