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했더니 압수한 현금만 '18억원'
1,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0대 A씨 등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한국 등지에 도박 운영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박 홍보사이트를 통해 회원 약 1,800여 명을 모집했다.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이들은 1,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도박사이트 서버와 일본에 경유지 서버를 둔 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도박사이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친형제들까지 끌어들여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내 운영 사무실 및 은신처를 압수수색하던 중 여행용 가방에 숨겨진 현금 14억 원, 차량, 금고 등에서 현금 약 4억 6000만 원 등 총 18억 6000만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현장에서 압수 조치했다.
또 사이트 관리를 맡다가 잠적한 공범 2명과 함께 이들에게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 유통해 준 일당도 계속 추적 수사 중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지속됨에 따라 불법 도박사이트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판단해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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