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도 불법주차 차량 밀어낼 수 있다…소방관 "알지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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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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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도 불법주차 차량 밀어낼 수 있다…소방관 "알지만 못해"

국내에서도 소방관련법에 따도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소방관이 임의로 조치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22일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소방차가 출동 중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밀어버려도 소방관들이 책임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다.

이는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청원이다.

 

이날 소방관들은 화재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출동했지만 건물 주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던 차량들 때문에 사다리차를 작동시키지 못했다.

건물 주변 주차 차량들은 피해가 커진 하나의 원인이 됐고 급기야 화재 진압 등을 위해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더라도 이를 소방관 개인이 보상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11시 현재 3만 4천여 명의 청원인을 넘겼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도 긴급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차량을 제거 또는 이동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3항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제거'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불가피한 경우 차량 훼손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소방관들은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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