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 중 뚝배기 쏟아 '화상' 입은 알바생에게 보상 못해준다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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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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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 중 뚝배기 쏟아 '화상' 입은 알바생에게 보상 못해준다는 사장님

지난 9일 배우 지망생인 20대 여성 L씨는 아르바이트 중 팔에 화상을 입었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내용을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충청북도 충주에 사는 20대 여성 L씨는 지난 11월 20일 유명 일본 선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변을 당했다.

L씨는 사건 당시 뜨거운 뚝배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서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대 여성 손님은 스마트폰을 만지며 빠르게 걷던 중 L씨와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뚝배기에 있던 뜨거운 국물은 L씨의 왼쪽팔로 쏟아졌다.

 

손님은 왼쪽 팔 손목 부분에 큰 화상을 입은 L씨에게 본인의 잘못인 점을 인정한 뒤 먼저 보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선술집 사장은 "가게에서 책임을 지겠다"며 손님을 그냥 돌려보냈다.

L씨는 인사이트에 "당시 모든 사람들이 손님이 상태만 신경 썼다. 다친 팔을 보며 속상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L씨는 주방에서 혼자 응급조치를 하던 중 사장님과 함께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L씨에게 "2도 화상이다. 당분간 일을 쉬어야 한다"며 "앞으로 6개월에서 2년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내렸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던 L씨는 당장의 병원비와 약값을 대기도 어려웠다. 무엇보다 화상약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비용이 많이 나갔고, 앞으로의 치료가 막막하기만 했다. 

결국 L씨는 책임을 진다고 한 선술집 사장님께 병원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지 정중히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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