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분증 위조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해도 영업정지 정당"
음식점 업주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음식점주 A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 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도 음식점주 B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같은 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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