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독실한 신자에게 '1억원' 뜯어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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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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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독실한 신자에게 '1억원' 뜯어낸 방법

60대 목사가 '하나님의 예언'이라며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 당시 목사는 세금과 카드 대금을 납부 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는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사기다. 다만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원도 내 한 지역 교회 목사인 A씨는 모 기도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모친 C씨에게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데 기도 중 하나님이 권사님의 딸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예언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공무원 연금을 월 240만 원을 받아 연금 적금을 드는 데 만기에 빌려 간 돈을 모두 갚고 이자로 월 60만 원을 매월 입금해 주겠다"고 속여 약 1억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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