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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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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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신이 법률 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속 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보수 성향의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달 29일 정 위원을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으로 권익위에 고발했다. 변호사인 정 위원이 임기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이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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