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치러 온 수리기사가 갑자기 흉기로 협박해 저항도 못하고 성추행 당한 여성
보일러를 고치러 방문한 원룸에 여성이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수리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리 기사 A씨(4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지난 3월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일러 수리를 마친 뒤 집 밖으로 나왔다가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다시 찾아가 홀로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했다.
그는 범행 전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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