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유튜브 "윤 정부가 탄압한다" 주장하는 지지자들...알고보니 진짜 '잘못' 있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은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판단을 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22일 식약처는 앞서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같이 전했다.
식약처는 조씨가 한 조씨가 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에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식약처는 지난 21일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것이 확인된다. 일각에서는 "조민을 타겟삼아 정부가 저열한 짓을 벌이고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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