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 군대 끌려가는데 '보상'이라도 좀 해줘라"...헌재 판결에 난리난 이대남들
"남자들만 군대 가는 게 '차별' 아니라고요? 그럼 보상이라도 좀 해주세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세 번째 내놓은 합헌 결정이다.
이 같은 헌재 결정에 현역, 예비역 그리고 앞으로 군대에 가야 할 10대·20대 남성들이 크게 허탈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결국은 따라야 하는 이들은 입을 모아 "그래, 가라면 가겠다. 근데 뭐라도 손에 쥐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 10대·20대의 억울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현 정부는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9일 국가보훈부는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적용 대상은 한정적이다. 민간 기업은 제외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만 적용된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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