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끝나자마자 '임신' 알리고 육아 휴직 사용한 여직원
  • 뉴스톡
  • 승인 2023.11.02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습 기간 끝나자마자 '임신' 알리고 육아 휴직 사용한 여직원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특히 영세한 중·소 기업 등이 그렇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 휴직으로 사람이 빠질 경우 업무 공백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하면서 결혼하고 임신까지 하는 사람은 대체 뭐지"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수습 끝난 지 한 달 되자마자 임신했다고 말한다"라며 "X친 거 아니냐"고 황당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