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에게 버럭 했다가 벌금 700만원 선고된 교사
시험이 끝난 뒤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른 초등학교 교사.
그는 결국 법정 다툼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수학 시간에 학생이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크게 화를 냈다. A씨는 "왜 이렇게 늦게 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학생의 뺨에 손등을 갖다 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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