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차량 몰고 몰래 부대 이탈한 20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군 차량을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여자친구를 만난 20대가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군용 차량을 몰고 나가 부대를 11시간가량 이탈했다.
군용 차량 운전병이던 A씨는 수송대대장 승인 없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인천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관용차를 몰고 왕복 395km를 운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