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환자 오면 '무면허'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시술'시킨 비뇨기과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시술을 맡긴 비뇨기과 병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일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비뇨기과 병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 팀을 운영하며 최근 '무면허 의료 행위'가 도내 병원이나 약국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한 남성 전문 비뇨기과 병원장 A씨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대리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특히 밤 늦은 시간 잠을 잘 때나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상황에서 환자가 방문했을 때 대리 시술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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