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병 '상관모욕' 재판 넘겨지자 선처해준 중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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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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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병 '상관모욕' 재판 넘겨지자 선처해준 중대장

군 복무 당시 상관인 중대장을 모욕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의 결정에는 피해자인 중대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이 영향을 미쳤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도록 하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낸다.

 

앞서 A씨는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 경기 한 군부대의 위병소에서 컴퓨터 메모장에 중대장 B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중대장과 맞짱 뜨고 싶다.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전역하기 전에 X 먹인다. 두고 봐라"고 쓴 뒤 이를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했다. 해당 글은 같은 부대 소속 3명이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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