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으면서 담배 피우던 '길빵' 남성, 담배 꺼달라 요청한 20대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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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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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서 담배 피우던 '길빵' 남성, 담배 꺼달라 요청한 20대 여성을..

담배를 피우며 길을 걷던 남성에게 여성은 담배를 꺼달라 요청했다. 

 

그의 요청에 남성은 욕설을 뱉으며 폭행을 시도했다. 해당 사건으로 법원에 넘겨진 남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5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던 도중 뒤따라오던 20대 여성 B씨의 담배를 꺼달란 요청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행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B씨에게 "야 이 XXX아, 니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완전히 돌았구나", "아저씨한테 욕하고 자빠졌고, 아이고야. 이런 가시나들은 다 죽이야 되는데"라 폭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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