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불륜 고백한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2년'
술에 취해 자신의 외도 사실을 고백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7시 5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41)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술을 마시던 B씨가 취해 자신의 불륜 지속기간과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식당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A씨는 불륜 상대를 위협해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미리 인터넷에서 구매해 보관하던 흉기를 아내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렸고 A씨의 친누나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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