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대 금리효과 청년희망적금,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돼 청년들의 관심이 뜨겁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은행 서버가 마비되는 소동이 벌어질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에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 22일 아이뉴스 24는 외국인들도 나이, 소득 요건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 국내 거주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중·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여기에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요건과 가입가능 여부가 판단된다.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 기준 2천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며 세금을 낸 외국인 청년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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